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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6. 2)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icon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
icon 2010-05-30 16:26:33
첨부파일 : -
2010. 6. 2 실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네티즌 여러분 ! 선거일(6. 2)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해 줄 것을 권유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기표한 모의투표용지를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호소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된 위법게시물을 퍼나르는 행위 등

※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은 언제든지 할 수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723-3939
2010-05-30 16:26:33
121.189.1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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