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성산읍(읍장 정순일)은 이달부터 11월까지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해 나가고 있다. ○ 특히, 정순일 성산읍장은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매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납세자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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