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 과세기준일 : 매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 과세기준일 : 매년 1월 1일 ○ 납 세 의 무 자 : 행정청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 중 면허의 유효기 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 하는 면허를 받는자 ○ 납 기 : 2011. 1. 16 ~ 1.31. ○ 납부방법 - 금융기관납부 : 전국우체국 및 농협, 도내금융기관 - 입금전용계좌로 계좌이체 : 납세자 1인 1고유계좌 부여 ※ 입금전용 계좌번호는 고지서상에 표기됨 - 인터넷납부 : 위텍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 카드납부 : 금융기관(농협,제주은행), 세무1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자동이체납부 :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해 납기 마감일 자동 인출 ※ 자동이체를 신청(세무2과.읍.면.동주민센터)하시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세율 및 면허의 종류 종별동지역읍․면지역면허의 종류제1종30,000원18,000원유흥주점,단란주점,일반건설업,여행업,통신판매업등제2종22,500원12,000원수렵, 위험물취급소, 위험물저장소, 환전업 등제3종15,000원8,000원방문판매업, 무선국,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등제4종10,000원6,000원약국개설, 부동산중개업, 안경업소의 개설 등제5종5,000원3,000원세탁업, 교습소의 설립,운영 등 ※ 2011년도부터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명칭만 변경되었습니다. ○ 문의처 : 제주시 세무1과 등록면허세 담당자 (728-2334)-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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