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 접수
❍ 신청기간 : 2011. 1. 3 ~ 2013. 12. 31
❍ 신청대상
∙ 6․25전쟁 중 (1950. 6. 25 ~ 1953. 7. 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제외)으로서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
❍ 신청자격 : 납북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 신청방법
∙ 국내거주 :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직접 방문접수
∙ 국외 거주 : 신고인의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간에 직접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납북피해 신고서, 납북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 첨부
❍ 신청절차
∙ 신청접수(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심의 ⇒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심의결정
◉ 문 의 : 주민자치과(☎ 728-2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