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소식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icon 서귀포시
icon 2013-01-18 11:10:03
첨부파일 : -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납부기간 : 2013. 1. 16 ~ 1. 31
□ 납부방법
- 입금전용계좌로 이체 : 24시간 납부가능
※ 입금전용계좌(농협)번호는 고지서상에 표기됨
- 지방세포털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인터넷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세무과, 읍·면·동, 도내 농협·제주은행
※ 신용카드 포인트 이용 납부 실시 : 2012. 12. 14부터
- 전국 모등 금융기관 직접 방문 납부 가능
- CD/ATM 납부 : 전국금융기관 현금입출기기 이용 조회 및 납부
- 도내 전 금융기관, 도외 우체국 및 농협에서 고지서로 직접 납부
- 자동이체 납부 :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해 1월 31일 자동 인출
□ 납기경과 시에는 3%가산금이 가산되고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
□ 문의사항 : 서귀포시청 세무과(☎ 760-2318), 각 읍·면·동 주민센터


시 정 가

-해당 소식은 서귀포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2013-01-18 1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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