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 과세기준일 : 2013. 12. 1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 ○ 납부기간 : 2013. 12. 16 ~ 2013. 12. 31 ○ 자동차세 차등부과 : 3년 이상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5%에서 최고 50%(12년이상)까지 경감 ○ 납부장소 : 전국 금융기관 ○ 납부장소 : 금융기관 납부, 자동이체, 인터넷, 신용카드, 입금전용계좌 납부, ARS 전화납부(1899-0341) ○ 문 의 : 재산세과(☎ 728-2392~4),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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