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소식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icon 서귀포시
icon 2014-01-16 10:54:16
첨부파일 : -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납부기간 : 2014. 1. 16 ~ 2. 3
□ 납부방법
- 입금전용계좌로 이체 : 24시간 납부가능하며 실시간수납처리
※ 입금전용계좌(농협)번호는 고지서상에 표기됨
- 지방세포털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인터넷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세무과, 읍·면·동, 도내 농협·제주은행
- CD/ATM 납부 : 전국금융기관 현금입출기기 이용 조회 및 납부
- ARS 1899-0341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
- 도내 전 금융기관, 도외 우체국 및 농협에서 고지서로 직접 납부
- 자동이체 납부 :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해 2월 3일 자동 인출
□ 납기경과 시에는 3%가산금이 가산되고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
□ 문의사항 : 서귀포시청 세무과(☎ 760-2318), 각 읍·면·동 주민센터

-해당 소식은 서귀포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2014-01-16 10: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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