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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icon 제주시
icon 2014-01-23 17: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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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과세기준일 : 2014년 1월 1일
○ 납세의무자 : 행정청으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 중 허가기간이 정하여지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자
○ 납부기간 : 2014. 1. 15 ~ 2. 3
○ 납부장소 : 전국농협, 제주은행, 도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등
○ 납부방법
-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납부
- 입금전용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인터넷뱅킹 및 ATM기 이용 송금)
- 신용카드 납부 : 도내 모든 은행 및 세무1과, 읍면동 주민센터

○ 문 의 : 세무1과 (☎ 728 - 2331 ~ 2335) / 읍․면, 동주민센터(재무, 민원담당)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2014-01-23 17: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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