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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알림
icon 제주시
icon 2014-02-14 18: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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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알림
❍ 융자대상 : 농어가, 영농영어법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등
※영농,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는 자본금 50억원 미만
❍ 융자한도
- 융자 한도
․ 농어가 3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단체는 3백만원 이상 3억원 이하
- 융자한도 예외
․ ‘새로운 수출전략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사업’은 ‘수출진흥본부에서 지정 또는 추천하는 사업’에 한하여 신규수출 사업은 20억원, 기타 수출관련 사업은 10억원 한도내 지원 : 수출진흥본부 지원기준 적용 + 추천업체
․ ‘친환경농산물 생산 계약재배 및 매취자금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정과에서 추천하는 친환경농산물 전문 유통조직(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에 한하여 10억원 한도내 지원
※ 매출액 10억원 이상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에 매출액 50%를 기준한도 내에서 지원
․ 귀농인으로 인정된 자는 농어촌진흥기금 중 운전자금에 한하여 영농규모와 관계없이 세대당 10,000천원까지 지원
※ 지원융자금 산정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단가 적용
❍ 융자지원 조건
- 융자기간 및 상환
․ 운전자금 : 2년 이내에 상환
․ 시설자금 : 2년거치 3년 (6회)균분 상환
- 융자금의 이율 : 1.8% (융자대상자의 부담 이율)
❍ 지원제외 대상
-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여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지원 제외. 다만, 융자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는 제외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자, 국가․지방공사 및 투자․출자․출연기관 재직자, 농(축)․수․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및 금융기관 상근 임직원 물론 부부 중 1인이 상기 기관․단체에 근무 시에도 지원 제외. 단,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간접사용근로자, 무기계약공무원 등은 제외 등
- 이외에 기타 직업소득이 3천만원(2013년 기준)이상 소득자
❍ 융자신청접수
- 신청접수 : 2014. 2. 12 ~ 3. 3(20일간)
- 접수장소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융자취급 금융기관 : 농협, 수협,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
❍ 문 의 : 농정과 (☎728-3311, 3314),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2014-02-14 18: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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