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집에 차고지를 조성하면 공사비 보조
자기차고지갖기 사업 지원안내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울타리, 대문, 창고, 담장을 허물어 주차면 조성시
-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자투리 땅에 주차면 조성시
- 식당 등 사업장의 부설주차장외에 추가로 주차면 조성할 경우
○ 지원금액 : 차고지 설치유형에 따라 1개소당 40만원 ~ 400만원 총공사비의 50%범위내)
○ 신청장소 : 조성지 해당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문 의 : 교통행정과 (☎728-3234)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