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기간 : 2014. 4. 1 ~ 5. 31
□ 정비대상
– 지목에 관계없이 경작 등 실제 농지로 이용 중인 토지 내 무연분묘
- 공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내 무연분묘(도로 등)
- 마을주거지내 무연분묘
□ 구비서류 : 무연분묘 가장허가신청서, 최근분묘사진, 지적도,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전소유자 인우보증서, 위임장, 신분증 등
□ 접수처 : 분묘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사항 : 서귀포시청 사회복지과 (☎ 760-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