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대체공휴일제가 금년 추석연휴(9. 7∼9. 9)에 적용 됩니다.
□ 공휴일인 추석 전날(9월 7일)이 공휴일인 일요일과 중첩됨에 따라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 10일(수)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 초·중·고등학교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휴업일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7조(휴업일 등)에 따라 대체공휴일인 9월 10일(수)이 휴업일임.
□ 민간부문의 경우 현행 일반 공휴일(3·1절, 현충일, 한글날 등)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 대체공휴일로 됩니다.
□ 문의사항 : 서귀포시 총무과 (☎ 760-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