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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
icon 제주시
icon 2014-09-26 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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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

□ 제주4․3사건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제주4·3사건 희생자 며느리 중 61세 이상자
※ 단, 1954.12.31. 출생자까지 지원(손부, 조카며느리는 해당 안 됨)
○ 집중 신청기간 : 2014. 9. 18 ~ 10. 7(20일간)
□ 신고장소
○ 도내 거주자 :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 도외 거주자 : 제주4․3평화재단(담당자 김민범 ☎ 723-4302, 4305)
(주소 : 제주시 명림로 430 제주4․3평화재단, 우 690-090)
□ 제출서류
- 진료비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1부
- 유족결정통지서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적등본(희생자의 며느리 관계 여부 확인 가능할 것)
□ 지원내용 : 지정병원 진료비 30% 감면(단, 5,500원 이하 전액 지원)
□ 진료비 지원 : ‘14. 10월중 4.3평화재단에서 지원 결정 대상자에게 안내문 및 진료증 등기 발송
□ 문 의 : 자치행정과 (☎ 728-2274)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2014-09-26 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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