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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주택 양성화 신청하세요!!!
icon 제주시
icon 2014-10-20 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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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주택 양성화 신청하세요!!!
○ 대상건축물
2012.12.31 이전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추물 중
- 단독주택 : 연면적 165㎡이하 순수단독 및 330㎡ 이하의 다가구
- 공동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
○ 사용승인(양성화) 요건
- 구존안전, 위생, 방화 및 일조권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일 것
- 「건축법」제44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제46조(건축선의 지정) 및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 양성화 절차
- 설계 의로 : 건축주 -> 건축사
- 특정건축물 신고 : 건축주 -> 시청 건축행정과, 읍/면사무소(건설담당)
- 건축위원회 심의 요청 ; 허가권자 -> 건축심의위원회
- 건축위원회 심의 후 양성화대상 확정 통보 및 과태료 부과
- 사용승인 신청(새움터) 및 건축물 대장 생성
○ 신청기간
2014년 1월 17일 ~ 2014년 12월 16일까지 신고/접수하여야 합니다.
○ 카운슬링(상담) 운영 안내
- 상담시간 : 매일 14:00~17:00까지 (월~금)
- 상담장소 : 제주시청 건축행정과
- 상 담 자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협회 소속 전문 건축사
- 상담내용 : 양성화 신청 절차, 설계, 비용 및 법령 저촉 여부 등
○ 문 의 : 건축행정과(☎728-3641~5)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2014-10-20 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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