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치매혼자 또는 치매의심 어르신(400명) ○ 신청자격 : 지원대상의 보호자 ○ 신청기간 : 2014. 12. 1 ~ 12. 19 (※신청량이 적을 경우에는 신청기간 외에 추가접수) ○ 신청방법 : 관내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 신청시 구비서류(확인 후 반환) -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 치매어르신 주민등록등본(초본) ○ 문 의 : 노인장애인복지과(☎710-2823), 제주보건소(☎728-4062), 동부보건소(☎728-4213), 서부보건소(☎728-4153)-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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