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소식
2015년 무연고분묘 일제 정비사업 추진 안내
icon 제주시
icon 2015-03-24 10:44:54
첨부파일 : -
2015년 무연고분묘 일제 정비사업 추진 안내
○ 정비대상
· 경작지 및 주택지내 산재된 무연고분묘 중 개장을 원하는 분묘
·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없거나 불명하여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 분묘
○ 제외 대상 분묘
· 묘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분묘
· 비석이 있는 분묘
○ 신청권자
· 개장허가 신청은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주가 신청
(토지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경우 인감증명 첨부하여 토지관리자 등이 신청가능)
· 종중ㆍ문중 토지소유인 경우 대표자가 신청가능
· 개장허가 신청시 공동 소유인 경우 동의서 받고 신청(인감증명 첨부)
○ 추진계획
· 신청 및 접수
· 기 간 : 2015. 4. 1 ~ 5. 31(2개월)
· 접수장소 : 분묘소재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무연고분묘 개장허가 신청서
- 최근 2개월이내 분묘사진 2매(근경 1, 원경 1)
- 분묘위치도(지적도에 분묘위치 표시)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서식 별첨)
-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접수담당 공무원이 “공부확인필”로 생략 가능)
- 각서
- 위임장(토지소유자의 위임을 받고 관리자 등이 신청할 경우 위임자 인감증명 첨부)
- 동의서(공동소유시 신청인외 토지주 동의서 및 인감증명 첨부)
○ 문의 : 제주시청 경로장애인복지과(☎728-2562~4),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2015-03-24 10:44:54
112.133.99.1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