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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소란 그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icon 김미연
icon 2015-10-13 13: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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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소란 그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남문지구대 순경 김미연

우리나라는 ‘술이 죄지,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말처럼 예로부터 술과 친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한 행위는 용인하거나 묵인해왔다. 이처럼 술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관공서 내 주취소란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주취자들을 처리하다보면 촉각을 다투는 신고를 긴급한 신고를 받고도 지연출동을 하거나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결찰관의 도움을 필요로하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관공서 내 주취소란행위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주거가 일정하더라도 죄질이 나쁘면 바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집행을 하는 것만으로는 그 해답이 될 수 없고, 이와 더불어 술을 마시고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 전반의 성숙한 인식전환이 있어야 가능하다.
우리 모두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함께 법질서 확립에 적극적 협조를 하여 정말로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5-10-13 13: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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