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착색 및 비상품감귤 유통 신고 안내 □ 신고대상 감귤 - 강제착색 : 감귤을 수확하여 화학약품이나 고온열처리로 후숙한 감귤 ※ 화학약품이나 고온열처리로 강제착색된 감귤은 꼭지가 검거나 쉽게 떨어지고, 감귤특유의 맛이 없으며 신선하지 못함 - 비상품 : 감귤상품 기준인 횡경 49∼70mm(2S∼2L)에 해당하지 않는 감귤과 중결점과 □ 강제착색 및 비상품감귤 유통 적발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도매시장에서 상장거부와 반품조치 □ 신고 및 문의 : 서귀포시청 감귤농정과 (☎ 760-2723)-해당 소식은 서귀포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icon회원 로그인 icon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icon 최신순 icon 추천순
댓글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icon회원 로그인 icon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icon 최신순 icon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