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소식
강제착색 및 비상품감귤 유통 신고 안내
icon 서귀포시
icon 2015-10-18 10: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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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착색 및 비상품감귤 유통 신고 안내

□ 신고대상 감귤
- 강제착색 : 감귤을 수확하여 화학약품이나 고온열처리로 후숙한 감귤
※ 화학약품이나 고온열처리로 강제착색된 감귤은 꼭지가 검거나 쉽게 떨어지고, 감귤특유의 맛이 없으며 신선하지 못함
- 비상품 : 감귤상품 기준인 횡경 49∼70mm(2S∼2L)에 해당하지 않는 감귤과 중결점과
□ 강제착색 및 비상품감귤 유통 적발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도매시장에서 상장거부와 반품조치
□ 신고 및 문의 : 서귀포시청 감귤농정과 (☎ 760-2723)

-해당 소식은 서귀포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2015-10-18 10: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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