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증 :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여부와 무관)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및 제4조(청소년증)
□ 용도 - 검정고시·자격증·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청소년이 교통수단,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 혜택
※ 학생증과 청소년증과의 차이 : 할인혜택은 동일하나 청소년증은 각종 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신 청 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진 1매, 신청서, 대리인 증명서류
□ 발급권자 : 특별자치도시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한국조폐공사 제작)
□ 문의사항 : 서귀포시청 여성가족과 (☎ 760-2463, 2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