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분묘 일제 정비사업 추진 제주시에서는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 없이 장기간 경작지 및 임야등에 방치된 분묘에 대하여 무연고분묘 일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분묘소재지 읍면동에 2016.4.1.~ 5.31.(2개월)까지 개장허가 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접수 - 기 간 : 2016. 4. 1 ~ 5. 31(2개월) - 접수장소 : 분묘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무연고분묘 개장허가 신청서(서식 별첨) ⁕ 최근 2개월이내 분묘사진 2매(근경 1, 원경 1) ⁕ 분묘위치도(지적도에 분묘위치 표시)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서식 별첨) ⁕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접수담당 공무원이 “공부확인필”로 생략 가능) ⁕ 각서(서식 별첨) ⁕ 위임장(토지소유자의 위임을 받고 관리자 등이 신청할 경우 위임자 인 감증명 첨부) ⁕ 동의서(공동소유시 신청인외 토지주 동의서 및 인감증명첨부) ※문의: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장묘문화담당(728-2562~3)-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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