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소식
□ 사망자 등 (피후견인) 재산조회 원스톱 서비스 실시
icon 제주시
icon 2017-01-23 15: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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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자 등 (피후견인) 재산조회 원스톱 서비스 실시
❍ 신청자격
· 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
· 사망자의 형제자매(1,2순위 없을 경우), 대습상속인
· 후견인
❍ 재산조회대상 : 8종
①지방세(체납액, 고지액), ②자동차, ③토지, ④국세, ⑤금융거래(예금,
보험, 채무 등), ⑥국민연금정보, ⑦공무원 연금 ⑧사학연금
❍ 접 수 처 : 종합민원실 및 읍․면․동 가족관계담당자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2017-01-23 15: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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