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자 등 (피후견인) 재산조회 원스톱 서비스 실시 ❍ 신청자격 · 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 · 사망자의 형제자매(1,2순위 없을 경우), 대습상속인 · 후견인 ❍ 재산조회대상 : 8종 ①지방세(체납액, 고지액), ②자동차, ③토지, ④국세, ⑤금융거래(예금, 보험, 채무 등), ⑥국민연금정보, ⑦공무원 연금 ⑧사학연금 ❍ 접 수 처 : 종합민원실 및 읍․면․동 가족관계담당자-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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