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소식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지원대상 확대 및 서비스 이용료 카드납부제도 도입
icon 제주시
icon 2017-01-31 16: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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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지원대상 확대 및 서비스 이용료 카드납부제도 도입
❍ 영아대상 종일제 돌봄 서비스 확대
- (기존) 생후 3~24개월 → (확대) 생후 3~36개월
* 아이돌봄 지원서비스 : 시설보육이 어려운 취업부모 자녀(만12세이하)를 대상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1:1 개별 양육지원 사업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납부 : 계좌이체 → 국민행복카드 납부
❍ 문 의 : 여성가족과 ☎728-2851~3
《아이돌봄 지원서비스 이용요금 및 정부지원 시간》
○ 서비스 이용요금 : 시간당 6,500원으로 동결
○ 정부지원 시간
- 영아종일제 : 월 120~200시간 이내
- 시간제 : 연 480시간 이내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2017-01-31 16: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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