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대 상 자 : 12월 결산 법인(’16년 귀속 법인소득) ❍ 납 세 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기한 : 2017. 5. 2(화)까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제주시 세무과 방문신고·납부 ❍ 문 의 : 제주시 세무과 ☎728-2354-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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