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납부기한 : 2017. 5월 2일 까지
□ 대 상 : 2016년 12월말 결산법인
□ 납 세 지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
□ 신고납부방법 : 방문 또는 전자신고(위택스 www.wetax.go.kr)
□ 제출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첨부서류 등
□ 유의사항 : 결손법인도 반드시 기간 내 신고를 해야 되며, 신고 없이 납부만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 됨
□ 문의사항 : 서귀포시청 세무과 (☎ 760-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