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소식
5월은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납부의 달
icon 서귀포시
icon 2017-05-19 12: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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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납부의 달

□ 신고납부 기한 : 2017년 5월 31일 까지
□ 신고납부 의무자 :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 2016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2016년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도 함께 신고납부 하여야 함
□ 신고납부 세액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0.6%∼4%
□ 납부방법
- 인터넷 신고납부 :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분 함께 신고납부
- 서면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분)를 함께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 문의사항 : 서귀포시청 세무과 (☎ 760-2333)

-해당 소식은 서귀포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2017-05-19 12: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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