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납부의 달 □ 신고납부 기한 : 2017년 5월 31일 까지 □ 신고납부 의무자 :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 2016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2016년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도 함께 신고납부 하여야 함 □ 신고납부 세액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0.6%∼4% □ 납부방법 - 인터넷 신고납부 :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분 함께 신고납부 - 서면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분)를 함께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 문의사항 : 서귀포시청 세무과 (☎ 760-2333)-해당 소식은 서귀포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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