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알림 □ 대 상 자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의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 - 신혼부부 가정 : 2013. 1. 1 ∼ 2017. 12. 31(혼인신고일 기준) - 자녀출산 가정 : 2013. 1. 1 ∼ 2017. 12. 31(출생년원일 기준) □ 대상(임차)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의 대출잔액에서 1.5%(최대 70만원) 지원 ※ 단, 다자녀, 장애인(1∼3등급만 해당), 다문화가정인 경우 0.5% 가산(최대 100만원)지원 □ 1회차 신청기간 : 2018. 1. 10 ∼ 2. 2 / 선착순 지원 ※ 4회차 까지 예정 / 단, 예산액 조기 소진시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 문의사항 : 서귀포시 건축과 (☎ 760-3013), 각 읍·면·동 주민센터-해당 소식은 서귀포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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