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 신고기준일: 2018. 7. 1. ❍ 신고 및 납부대상: 제주시관내 사업장면적이 330㎡초과 사업장을 운영하는 영업주(임대, 자가불문) ❍ 신고납부기간: 2018. 7. 1 ~ 7. 31. ❍ 신고납부방법 - 제주시 세무과 및 읍면동에 방문접수 또는 팩스(위텍스포함)로 신고서 접수후 납부서 수령, 은행납부,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 인터넷 납부: 위택스(www.wetax.go.kr),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 ❍ 미신고 납부시: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1일 10,000분의 3 추가 부담. 문 의: 제주시 세무과(☎064-728-2352~5, fax728-2349,2347)-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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