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미수령 하자보험증권 돌려DREAM 안내 ❍ 대 상 :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후 하자보험증권 수령 ❍ 보관장소 : 제주시 주택과 ❍ 내 용 : - 공동주택 사용승인 시 제출되어 반환되지 않은 하자보험증권을 입주자에게 돌려드림으로 입주자의 공동주택 하자발생 시 활용 및 효율적 유지관리 ❍ 추진일정 - 2021. 2월 : 미수령 하자보험증권 수령 통보(우편) - 2021. 3 ~ 4월 : 반송 우편물 재발송 - 2021. 5 ~ 12월 : 미수령 하자보험증권 공동주택 방문 및 현장인계 ❍ 문 의 : 제주시 주택과(☎728-3065)-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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