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소식
□ 2022년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
icon 제주시
icon 2022-01-07 16: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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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
❍ 시 행 일 : 2022. 1. 1.부터
❍ 주요내용 : 기존 3회 위반 → 1회 위반 시 과태료 즉시 부과로 변경
❍ 운영구간 및 시간
- 중앙차로 : ① 광양사거리 ↔ 아라초 ② 공항 ↔ 신제주입구 교차로
(운영시간) 24시간 운영, 연중 단속실시
- 가로변차로 : 무수천 ↔ 국립제주박물관
(운영시간) 평일 07:00~09:00, 16:30~19:30, 주말·공휴일 제외
※ 통행가능차량 : 노선버스, 전세버스, 택시, 긴급자동차, 경찰서장 승인 어린이 통학버스 등
❍ 문 의 : 제주시 교통행정과(☎728-7351~7355)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2022-01-07 16: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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