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 신청기한 : 2022. 1. 25.(화)까지 ❍ 신청대상 : 해당 농경지 지목이 전 또는 과수원 등에서 적법하게 경작하는 제주시 소재 농가 ❍ 지원내용 : 노루망, 방조망 등 시설 설치비용의 80% 지원 (최대 300만 원까지) ❍ 신청방법 : 해당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문 의 : 제주시 환경관리과(☎728-3123)-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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