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소식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icon 서귀포시
icon 2022-01-18 18:46:54
첨부파일 : -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납부기간 : 2022. 1. 16. ~ 2. 3.
□ 납세의무자 : 2022. 1. 1. 현재 각종 면허 보유자
□ 납부방법
- 입금전용계좌로 이체 : 00:00∼23:30(365일 가능) *납기말일 22:00마감
- 지방세포털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인터넷 납부
- 신용카드로 납부 : 세무과, 읍·면·동
-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직접 방문 납부 가능
- CD/ATM납부 :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입출 기기 이용 현금카드·신용카드 납부
- 자동이체 납부 :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해 자동 인출
- ARS ☎1899-0341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
- 인터넷 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을 통한 납부
□ 납기경과 시에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
□ 문의사항 : 서귀포시 세무과(☎ 760-2315, 2318), 각 읍·면·동 주민센터

-해당 소식은 서귀포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2022-01-18 18:46:54
223.38.94.58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