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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 연납 신고하면 9.15% 공제
icon 서귀포시
icon 2022-01-18 18: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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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 연납 신고하면 9.15% 공제

□ 신고 및 납부기간 : 2022. 1. 17(월) ∼ 2. 3(목)
□ 신고납부방법
- 서귀포시청 세무과, 읍면동사무소 전화 및 방문 신청납부
- 지방세포털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인터넷 신청납부
- ARS(자동응답전화, ☎ 1899-0341, 24시간 운영) 이용 신청납부 : 신용카드, 즉시출금, 휴대폰 소액결제 중 선택 납부
☞ 휴대폰 소액결제 : 30만원 한도(수수료 본인 부담)
□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안내 : 1월 연납 9.15%, 3월 연납 7.5%, 6월 연납 5%, 9월 연납 2.5%
□ 문의사항 : 서귀포시 세무과(☎760-2333∼2335), 각 읍·면·동 주민센터

-해당 소식은 서귀포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2022-01-18 18: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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