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토종농작물 생산농가 소득보전 지원사업 접수(2차) ❍ 신청기간 : 2022. 5. 31. ∼ 7. 20. (2차) * 2022. 5. 1. ∼ 5. 31. (1차)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로서 토종종자 재배·관리를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직전연도 기준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제외 ❍ 지원대상 품목(12종) - 푸른독새기콩, 밤콩, 제비콩, 두불콩, 동부, 60일깨, 던덕깨, 단지무, 담배상추, 아욱, 고수, 메밀 ❍ 지원단가 : 300원/㎡ ❍ 지원범위 : 농가당 100천원~ 1,000천원 이하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문 의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 ☎ 064-710-3143 제주시 농정과 ☎ 064-728-3323 및 읍면동 산업팀-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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