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도 시행 자동차 검사를 기간 내 받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 가능 ❍ 방 법: 검사기간 내 자동차 소유주가 필요서류*지참 →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신청 ※ 연장 신청 시 필요 서류 : 검사기간연장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증빙 서류 ❍ 검사 유효기간 ※ 검사기간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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