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적 : 취업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에게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
❍ 신청기간 : 2023. 4. 4. (화) ~ 2023.4.12.(수)
❍ 지원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 중 도내 주소를 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단, 장애인표준사업장은 50인 이상 가능)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 조건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사람을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