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직권말소 등록 시행 알림 □ 시행기간 : 2023. 6. 8(목)∼ □ 시행내용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직권으로 차량 말소 ※ (기존) 과태료 부과 → (변경) 과태료 부과 및 직권말소 □ 문의사항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 064-760-3127)-해당 소식은 서귀포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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