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7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시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알림 □ 내 용 :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적발 시 경고 없이 과태료 부과 □ 변경사항 : 2회 경고 후 과태료 부과 →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 시 행 일 - 급속충전구역 : 2023. 7. 1.부터 - 완속충전구역 등 : 2024. 7. 1.부터 □ 단속대상 : 서귀포시 관내 친환경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 과태료 부과기준 - 충전구역 또는 전용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10만원) - 급속충전구역 1시간,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주차(10만원) - 충전구역 주변에 물건 적재 및 주차(10만원) - 충전구획선, 문자 또는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20만원) □ 담당부서 :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 064-760-2644)-해당 소식은 서귀포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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