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소식
□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icon 제주시
icon 2023-07-20 12: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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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 납부기간: 2023. 7. 31. (월) 까지
❍ 납부방법
▲재산세과 혹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용카드 납부만 가능 ▲금융기관 방문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899-0341) ▲가상계좌 ▲ 모바일앱(카카오, 네이버, 페이코)
❍ 조기납세자 혜택
: 7월 24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2만 원 상당의 '탐나는 전'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2023-07-20 12:15:21
223.39.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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