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소식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icon 제주시
icon 2023-07-20 12: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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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단속기간: 2023. 07. 06. (목) ~ 8.31. (목)
❍ 단속대상
- 산지불법전용 및 임산물 채취·입목 훼손행위
-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
- 쓰레기·오물 투기
- 산림 취사행위
❍ 과태료 부과기준
※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
※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없이 산지를 전용할 경우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2023-07-20 12:15:45
223.39.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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