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저소득층가구 LED조명 시설(교체)사업 알림 □ 신청기한 : 2023. 12. 19(화)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지원내용 : 고효율인증 조명(LED조명) 교체 무상지원 - 지원내역 : 실내 형광등을 LED조명으로 교체 - 사업수행 :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에서 공사계약 후 교체작업 수행 □ 접 수 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사항 :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 064-760-2642)-해당 소식은 서귀포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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