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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는 제주도법이 따로 있다고들 합니다 ※
icon 문태진
icon 2010-03-01 13: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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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는 제주도법이 따로 있다고들 합니다 ※

1. 환경 담당부서 공무원 3사람이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의 이름과 도장이 다르고 또한, 토지주나 경작자의 확인서나 확인도 없이 액비살포지로 허가해주므 로 업무 소홀로 문책 당하였습니다. *오히려 처벌을 받아야 할 당사자와 관련자들은 피 해가고 제3자인 공무원들만 문책을 당하였습니다.*

2. 가축분뇨를 돈을 받고 수거하여 처리하면 또 국가에서 보상받는 아쿠엑스 환경(주)은 15 억 이상 재물손괴와 절도. 환경오염. 사문서 위조 등 행위를 하였다는 명확한 증인, 증 거, 현장이 현재 있음에도 경찰은 법인회사이고 명의 대표이사이므로(등기상대표이사임)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혐의 없음 처리하였고 사건 관련자가 많음에도 김재범이란 총대 메 는 자에게만 일부 혐의만을 인정 하였습니다. (사건번호 :제주 서부경찰2009-3283 와 제주지검 2009형제17999)

사건경위1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산50번지 외 9필지에 사건조사 결과 아무런 권한도 없는 김재범과 아쿠엑스환경(주)대표이사는 금 2,0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특약 : 토지 사용함에 법적문제는 아쿠엑스가 책임지기로 한다)하였고 또 다른 임대차 계약서 를 김재범과 공모 위조하여 시청에 제출하고 위 토지에 액비살포지로 허가받아 토지 내 2년간 재배한 잔디밭 45,000평을 2009년 1월 말경부터 동년 4월30일까지 갈아엎고 가축분뇨를 쏟아 부어 잔디와 잔디밭을 손괴하였는데 스프링클러 파이프가 설치된 곳과 포지(밭)마다 가장 자리는 갈아엎을 수 없어 현재도 버뮤다잔디가 무성히 자라 있으며 포지(밭)에서도 잔디 뿌리에 의해 새롭게 자라나고 있는데. * 피고소인은 잔디 가 없었다.* 또 팔고남은 찌꺼기다.* 하다 이제는 잡초라고 억지 부립니다 *
사건경위2 : 잔디밭 동력 전기실 자물쇠 고리를 부수고 3개월간 전기를 무단 사용하며 가축분뇨를 스프링클러 인공 물통에 부어 희석시켜 무식하게 스프링클러를 돌림으로 인 해 전기세, 물 사용, 인공 물통손괴로 9백만원 상당의 손실과 분뇨 찌꺼기가 막혀 전기 에 부하가 걸려서 모터, 압력계, 스프링클러 등 손괴(억대 예상) 하였습니다. (위 손괴 기간동안 고소인의 통장에서 전기세는 자동이체 되었습니다.)

사건경위3 : 25ton 분뇨차량 진입을 위해 잔디밭에 콘크리트 건축물 폐자재를 약4,300㎡에 두께 20cm로 깔아 차량 길을 만들어 잔디밭 손괴와 환경오염을 시켰습니다.

사건경위4 : 2010년 2월 현재도 산51번지에 분뇨가 가로30m, 세로60m, 높이 60cm정도로 쌓여있습니다. 이 분뇨는 약 10개월간 지하로 스며들고 비에 씻겨 내려가고도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사건경위5 : 본 잔디밭에 아쿠엑스가 수거한 가축분뇨를 1일 약70㎥×약90일=6300㎥ 가량 묻어 지하로 침투시켜 환경오염을 시켰음에도 서귀포 자치 환경 경찰과 시청 환경과에 2009년 2월 6일과, 3월 7일 2차례의 고발에 5㎥만 축소 사건 처리되어 대표이사 외 1 명에 각 100만원씩의 약식 벌금형으로 제주지방법원에서(사건번호 2009고정430번) 재 판 중 입니다. 고소인의 환경오염 추가조사 요구에 일사부조리 원칙에 조사하지 않는다 고 합니다. 제주도 법인가요 (이 지역은 화산 송이층 이므로 지하침투가 급속히 잘됩니 다)

사건경위6 : 위와 같이 명확한 증인, 증거, 현장이 현재 있으며 1년간 현장을 수시로 찍은 사진을 150장 이상 제시하였음에도 (동영상도 있음) 11개월 경찰수사에 혐의 없음 의 견은 제주도 법인지요.

사건경위7 :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김재범이라는 자는 법에 제재도 없이 오히려* 법을 모르는 모양인데 내 방식대로 처리한다. *전화 한통이면 끝난다. 고 문자 보내며 또한 잔디밭 입구 컨테이너 전면에 *본 잔디밭은 재물손괴 등으로 사건조사 중이니 현 장을 훼손하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습니다. -사건조사경찰-이라는 플랜카드가 있음에도 무시한 채 분뇨가 적게 묻힌 약7000평에 새롭게 잘 자란 잔디에 제초제를 뿌리고 재 갈아엎는 현장을 고소인이 2번이나 막았는데 잔디밭 45.000평 전체를 재 갈아엎고 아 예 콩과 메밀을 심어 사건을 은폐 하였습니다. 사건 조사 중에 법을 이렇게 막무가내 로 계속 무시하는 것은 어떠한 빽이 있기에 무법천지 행동을 할 수 있는지요. 제주도 법은 가능한 것인지요.

※ 더욱 의문점은 무단임대로 돈 2천만원을 챙겼고 공무원이 3사람이나 문책 당하였고 이 로 인해 손괴와 도난 등 피해 15억 상당 근본제공자 임에도 수사과정에 무단임대는 형 사 사건이 아니니 민사로 하라는 것입니다.

※ 제주도는 유빽괜당무죄 무빽괜당유죄 (괜당(친척):제주도는 사돈에 8촌까지)라고 합니다.
빽을 못 쓰게 법대로 처리할 수 있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10년 2월 16일

제보자: 토지주이며 버뮤다잔디 재배한 고소인: 문 태진
2010-03-01 13:01:42
118.41.1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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