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사업 안내
❍ 난방비 부담 저감을 위한 난방연료 구입용 바우처 지급 ·전기/LPG/연탄/등유/도시가스/지역난방 등 구매 가능 ❍ 대 상 자 : 수급자(기초 또는 생계수급자)이며 그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인 경우 ❍ 문의 및 접수 :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접수기간 : 2016. 11. 9. ~ 2017. 1월 ❍ 사용기간 : 2016. 12월 ~ 2017. 4월 ❍ 지원금액 ·1인 가구 83천원, 2인 가구 104천원, 3인 이상 가구 116천원 ❍ 지원제외대상 : 난방유 지원 및 연탄쿠폰 지원 등 수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