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가소득 보전과 제주형 농촌조성을 위한 직접지불제 사업 ❍ 신청기간 - 쌀·밭·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 2019. 2. 1.(금) ~ 4.30.(화)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 2019. 3. 1.(금) ~ 3.31.(일) -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 추후 공지 예정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제주지원 ❍ 사업내용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밭농업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 조건불리직불제, 밭농업직불제 → 단가 5만원/ha 인상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 13,500ha·8,407백만원 - 읍․면지역거주,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0.1ha이상 경작 - 지원단가 : 농지 650천원/ha, 초지 400천원/ha ❍ 밭농업 직접지불제 : 5,200ha·2,810백만원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경작 농가 및 농업법인 (지원단가: 527,204원/ha)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 260ha·283백만원 - 친환경인증 농가 (지원횟수 : 유기농 5회(유기지속 : 무기한), 무농약 3회) - 지원단가 : <과수> 유기 1,400천원/ha , 무농약 1,200천원/ha <채소·특작·기타> 유기 1,300천원/ha, 무농약 1,100천원 ❍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 24.8ha·42백만원 - 식재면적이 마을단위 및 필지별 집단화(경관 2ha, 준경관 10ha이상) - 지원단가 : 농가 170만원/ha, 마을 15만원/ha ❍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 1ha·73만원 - 논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단가 802,312원/ha) ※ 문 의 : 제주시 농정과(☎064-728-3323)-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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