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 신청·접수
발급대상 : 4.3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결정된 희생자 및 유족
발급기간 : 상시접수
신 청 자 : 본인 및 직계존비속
제출서류
- 신청서,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초)본, 사진(3*4cm) 2매
접수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도외 거주자 원적지 제주도 관할 읍면동/국외거주자 도 4.3지원과)
문 의 : 제주시 자치행정과 자치지원팀 (☎064-728-2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