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안내 ❍ 대 상 : 2019년귀속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신고 후 미납자 ❍ 납부기한 : 8. 31.(월) ※ (당초) 일반납세자 6.1./ 성실신고자 6.30. ⇒ (변경) 모든 납세자 8.31.(코로나19로 납부기한 직권연장) ❍ 납부방법 - 금융기관, 가상계좌 납부(농협, 제주은행) -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납부 - ARS 납부(☎1899-0341) - 카드납부(세무과, 읍면동주민센터) ❍ 문 의 : 제주시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064-728-2352,2357)-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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