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사업 신청 추가공고
❍ 신청기한 : 2021. 5. 24.(월)까지
❍ 지원대상 : 제주산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거나 운영할 계획이 있는 농업법인, 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 등
❍ 지원내용 : 도내 및 도외 농산물 직거래장터(또는 직판행사) 운영을 위한 필요 경비 지원
- 판매 부스(천막)설치비, 현수막 제작비, 임차료, 시식용 제품구입, 직판행사 홍보비 등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농수산물 구입비용 및 자산성 물품 구입은 지원제외
❍ 신청자격
- 제주시 지역에 소재지를 둘 것
- 판매하고자 하는 농산물 등이 제주시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일 것
- 농업법인의 경우 자본금 1억 이상, 농업인 5인 이상 참여, 최근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을 것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16,580천원(보조 14,920, 자부담 1,660) ※ 보조율 9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제주시청 농정과)
❍ 문 의 : 제주시 농정과(☎728-3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