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공시일 : 2022. 10. 31.
이의신청기간 : 2022. 10. 31. ~ 11. 30.
대 상 : 4,076필지(2022년 1월∼6월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사유발생 토지)
신 청 대 상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결정‧공시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
이의신청 방법
- 제주시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열람 및 이의신청서 제출
- 제주시홈페이지(부동산정보통합열람) 접속 온라인열람 및 이의신청서 등록 제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 통지
- 개별공시지가가 조정된 경우, 재결정·공시
문 의 : 제주시종합민원실(☎064-728-2142~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