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소득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2017년 11월부터는 다음 두 조건 동시 충족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① 수급자(신청인) :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② 부양의무자 :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상담 및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전화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