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18. 3. 14(수) ∼ 3. 30(금)
□ 신청장소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대상 : 농·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 융자한도 - 개인 : 3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단체 : 3백만원 이상 3억원 이하
□ 융자기간 및 상환
- 운전자금 : 2년 이내에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 시설자금 :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10회)
□ 융자금 이율 : 0.9%(융자대상자의 부담이율)
□ 문의사항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 760-2691, 2696),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