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기간 : 2021. 8. 2(월) ∼ 8. 20(금)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 자금별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 운전자금 : 2년 이내에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 시설자금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10회 균분상환)
- 농수산물 수매자금 : 1년 이내 상환
□ 융자대상자 부담이율 : 0.5% (나머지 2.7%∼3.6%는 도에서 부담)
□ 접수장소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구비서류) 및 사업계획서
□ 문 의 처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760-2691, 2696), 주소지 읍·면·동